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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공고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-08-09  (조회 : 1379)
첨부파일 jg.pdf     

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공고


1.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시설입소 무연고자가 사망하여 장사 등에

    관한 법률 제2조 9호, 제12조 관계법규에 의거 봉안됨을 공고합니다.

 2. 다음과 같이 사망자의 유류품을 보관하고 있음을 공고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 다 음 -

 1) 사망자 인적사항

이름

생년월일

입소일자

사망일자

사유

사망장소

김진국

1970.12.17

01.12.17

23.05.19

패혈증

큰길요양

병원

2) 유류금액 : 금13,639,504원(금일천삼백육십삼만구천오백사원)2023.5.24.기준

3) 봉안장소 : 서울시립승화원 유택동산(2023.5.21.)

4) 공고기간 : 2023년06월18일~2024년06월17일(1년)

5) 연 락 처 : 문혜장애인요양원 033)452-7881/010-4913-7881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3. 6. 18.

 

문혜장애인요양원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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