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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공고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-08-09  (조회 : 1537)
첨부파일 jh.pdf     

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공고

 

1.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시설입소 무연고자가 사망하여 장사 등에

   관한 법률 제2조 9호, 제12조 관계법규에 의거 봉안됨을 공고합니다.

2. 다음과 같이 사망자의 유류품을 보관하고 있음을 공고합니다.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 다 음 -

1) 사망자 인적사항

이름

생년월일

입소일자

사망일자

사유

사망장소

안지혜

1990.06.16

98.06.16

23.07.15

폐렴

큰길요양

병원

2) 유류금액 : 금7,228,565원(금칠백이십이만팔천오백육십오원)2023.7.26.기준

3) 봉안장소 : 서울시립승화원 유택동산(2023.7.18.)

4) 공고기간 : 2023년08월09일~2024년08월08일(1년)

5) 연 락 처 : 문혜장애인요양원 033)452-7881/010-4913-7881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3. 8. 9.

 

문혜장애인요양원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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