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공고
1.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시설입소 무연고자가 사망하여 장사 등에
관한 법률 제2조 9호, 제12조 관계법규에 의거 봉안됨을 공고합니다.
2. 다음과 같이 사망자의 유류품을 보관하고 있음을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) 사망자 인적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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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|
생년월일 |
입소일자 |
사망일자 |
사유 |
사망장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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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지혜 |
1990.06.16 |
98.06.16 |
23.07.15 |
폐렴 |
큰길요양 병원 |
2) 유류금액 : 금7,228,565원(금칠백이십이만팔천오백육십오원)2023.7.26.기준
3) 봉안장소 : 서울시립승화원 유택동산(2023.7.18.)
4) 공고기간 : 2023년08월09일~2024년08월08일(1년)
5) 연 락 처 : 문혜장애인요양원 033)452-7881/010-4913-7881
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3. 8. 9.
문혜장애인요양원장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