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시설입소 무연고자가 사망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9호, 제12조 관계법규에 의거 봉안됨을 공고합니다.
2. 다음과 같이 사망자의 유류품을 보관하고 있음을 공고합니다.
- 다 음-
1) 사망자 인적사항 및 유류금액
-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
2) 연 락 처 : 문혜장애인요양원 033-452-7881/010-4913-7881
3) 공고기간 : 2022년 04월 04일~2023년 04월 4일(1년)
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2. 4. 4.
문혜장애인요양원장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