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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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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공고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-04-04  (조회 : 1887)
첨부파일 무연고 사망 및 유류금품 공고.pdf     
1.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시설입소 무연고자가 사망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9호, 제12조 관계법규에 의거 봉안됨을 공고합니다.
2. 다음과 같이 사망자의 유류품을 보관하고 있음을 공고합니다.

- 다 음-

1) 사망자 인적사항 및 유류금액
   -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

2) 연 락 처 : 문혜장애인요양원 033-452-7881/010-4913-7881
3) 공고기간 : 2022년 04월 04일~2023년 04월 4일(1년)

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4. 4.

문혜장애인요양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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