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로가기 메뉴
메인메뉴 바로가기
공지사항
게시물 내용
제목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공고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-09-13  (조회 : 1894)
첨부파일 무연고 사망 및 유류금품 공고21.9.8.pdf     
1.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시설입소 무연고자가 사망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9호, 제12조 관계법규에 의거 봉안됨을 공고합니다.
2. 다음과 같이 사망자의 유류품을 보관하고 있음을 공고합니다.

- 다 음-

1) 사망자 인적사항 및 유류금액
   -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

2) 연 락 처 : 문혜장애인요양원 033-452-7881/010-4913-7881
3) 공고기간 : 2021년 09월 13일~2022년 09월 12일(1년)

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9.10.

문혜장애인요양원장
이전글 다음글 목록
댓글남기기

작성된 글이 없습니다.